"탕후루 조리법 유출" 유명 가맹점에 고소당한 전 직원…'무혐의'
하수영 2024. 1. 30. 23:03
유명 탕후루 가맹점에서 퇴사해 다른 가게를 차린 업주가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소인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A씨는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A씨가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에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씨의 지인 B씨도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경찰은 B씨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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