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오염수 하천 유입 차단 위해 저류조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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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9일 발생한 유해 물질 보관창고 화재에 따른 하천 오염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저류조 설치 기준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시장은 "상급 기관에 현재보다 저류조 설치 기준을 3~4배 강화를 건의해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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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가 지난 9일 발생한 유해 물질 보관창고 화재에 따른 하천 오염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저류조 설치 기준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30일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산과 관계없이 피해를 받은 모든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상급 기관에 현재보다 저류조 설치 기준을 3~4배 강화를 건의해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오염수를 농도에 따라 ▲위탁처리폐수 ▲공공처리폐수 ▲공공처리하수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처리한 오염수는 위탁처리폐수 7728t, 공공처리폐수 1890t, 공공처리하수 2만1360t 등 총 3만978t이며 위탁처리가 필요한 고농도 폐수는 수거를 완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사고 현장에서 관리천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관리천에 총 11개소의 제방을 쌓아 오염수가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고, 3개의 펌프 가동을 통해 하루 1만4000t의 관리천 상류수를 용수간선로로 우회시키고 있다.
한편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은 "완전한 사고피해 수습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추가지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의 관리천 유입지점 수질 측정 결과 화재 발생 이튿날인 지난 10일에는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현재는 부유물질(SS)을 제외한 모든항목에서 수질기준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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