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비리,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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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를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하고,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가족이 해당 비리로 처벌 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부적격 비리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가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 배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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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재명 등 ‘저격’ 관측
“민주당과는 차별화된 기준 적용”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를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하고,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가족이 해당 비리로 처벌 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신 4대 악’은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 등으로,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신청자는 공천에서 배제된다.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부적격 비리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가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 배제가 적용된다.
이 기준은 가족 입시 비리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죄 이력에 대해서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성범죄·몰래카메라(불법촬영)·스토킹·아동학대·아동폭력 등 범죄는 벌금형 이상 확정시 공천에서 배제되고, 사면·복권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아울러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 등)·뇌물범죄(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재산범죄·선거범죄·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시점에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장 사무총장은 형사처벌 이력을 부적격 기준으로 삼은 것과 관련해 “형사처벌이 아니면 객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기 어려워 형사 판결로 확정된 경우만 포함시켰다”고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적격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나중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도덕성 평가에서도 (심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내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 일정이 마무리된 이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가려내기 위한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관위는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경선·단수추천·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선과 관련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 등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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