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특혜채용 의혹’ 文 전 사위, 檢서 참고인 신분 조사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서씨를 불러 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 29일 오전 서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경남 양산시에 있는 서씨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조사는 항공 관련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된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검찰은 서씨를 채용해 준 대가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이어 지난 2020년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시을 지역구에 출마, 당선됐다.
검찰은 서씨 특혜 채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수사를 진행했다.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이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4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설립한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관계자에게서 “이상직 전 의원이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서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로부터 “이 전 의원 지시로 서씨에게 월급 800만원과 매달 (서씨 가족이 태국에 거주할 때 머문) 콘도 렌트비 10만 바트(약 350만원)를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청와대 내부 보고 서류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는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에 있는 중진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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