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입시·채용비리, 여당 컷오프…"사면·복권해도 공천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30일 한층 강화한 공천 부적격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자체 규정한 ‘신(新)4대악 범죄’, ‘4대 부적격 비리’ 등의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 심사를 원천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차 공관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 기준안을 의결했다.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모든 범죄 경력은 도덕성 15점 평가에서 감점 방식을 적용하는데, 오늘은 (그와 별개로) 아예 심사 부적격이 되는 범죄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를 공천에서 배제되는 ‘신(新)4대악 범죄’로 규정했다.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사면·복권과 관계 없이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방침이다. 특히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성범죄·여성범죄(몰카, 스토킹 등)·아동학대·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죄도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공천 원천 배제된다. 장 사무총장은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형 확정 이전이라도 배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사면·복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강력범죄(살인, 강도 등)·불법 정치자금 수수·뇌물범죄·재산범죄·선거범죄·도주차량·음주운전 등은 ‘파렴치 범죄’로 규정해 집행유예 이상 형 선고 시 앞서 제시한 범죄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 적발 시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도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원칙적인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선에서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2개 기관이 각 500명씩 모두 1000명을 조사한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포함한 전화 면접 방식이다. ARS 방식인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2월 15일 기준 책임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 일반당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 결선을 할 경우 결선일 포함 총 7일로 정했다.
공관위는 다음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한 뒤 심사 평가에 착수한다. 설 이후인 다음달 13일부터 예비 후보자 면접을 진행해 경선 지역과 단수·우선추천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선거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2월 말까지 지역구 관련 모든 것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때까지) 100%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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