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선균 막을 '피의사실 공표금지 청구권' 필요"
[김화빈 기자]
▲ 3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고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
ⓒ 김화빈 |
배우 고 이선균(48)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것을 계기로 피의자가 법원에 피의사실 삭제와 공표금지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사기관에 의한 정보 유출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등 제3기관을 통한 제재 방안도 거론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사법센터 소속 백민 변호사는 30일 오후 3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선균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수사기관·언론 모두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 실효화 방안으로 ▲ 수사기관의 위법 공표 증거 배제 등 형사소송법 개정 ▲ 법원을 통한 피의사실공표 금지명령제도 신설 ▲ 공수처 등을 통한 수사기관 피의사실 남발 견제 ▲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 126조(피의사실공표)를 개정할 경우 지난 2019년 법무부가 제정했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범행 주체, 피의사실 내용과 범위, 공표 방법, 위법성 조각 사유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수사기관 등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피의사실의 삭제와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증언 등을 알리면 사실상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선균 수사 보도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 문제"며 "수사 대상인 피조사자의 인권뿐 아니라 공정한 수사를 위해, 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은 (피조사자의) 혐의 사실뿐 아니라 수사 상황(고소·고발·압수수색 등)과 혐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증언·서류 등)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봉준호 감독, 장항준 감독, 배우 김의성, 최덕문,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등 문화예술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 유성호 |
"공수처가 수사기관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죄 수사해야"
백 변호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수사기관에 대해선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사 재량에 의해 (70년간) 기소되지 않아 사실상 비범죄화가 됐다"며 "현실적으로 기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이자 제3의 독립적 기관인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제공한 피의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실적 홍보와 언론기관의 선정적 보도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서로 확대·증폭되는 경향이 있다"며 손해액의 3배 이상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의 공권력 중 가장 무서운 것이 형벌권인데 피의사실 공표는 일종의 공권력에 의한 형벌처럼 유사하게 작동된다"면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피해를 보는 국민은 형벌과 비슷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거침입이나 협박죄는 행위만 하면 범죄가 성립하는 거동범을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선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 3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고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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