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영탁과 ‘막걸리 분쟁’ 예천양조, 극심한 경영난에 회생절차 돌입
유지희 2024. 1. 30. 18:53
가수 영탁과 상표권 관련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해 7월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여기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 주장이 허위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또 예천양조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 이름으로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와 관련해 당해 7월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예천양조 측에 통보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에 대해 협의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여기서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3년 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 주장이 허위라며 2021년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도 표시하면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
또 예천양조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에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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