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있는 2030 “청약제도 실효성 없다”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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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지난 2023년 청약통장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다.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고 고금리 사태가 이어지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 청년 10명 중 4명은 주택청약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수는 총 2703만899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2월 말 (2638만1295명)과 비교해 76만명 가량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 말 2703만191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18개월째 감소 추세에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 시장 상황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다. 현재 일부 단지를 제외하면 큰 시세 차익을 얻기 어렵고, 청약통장의 금리가 시중은행 예금통장 금리보다 낮아져 청약통장 이탈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36만원으로 전월보다 1.51% 올랐다.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양가는 2022년 말과 비교했을 때 12.29%가량 급등했다.

이에 청약통장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다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20대와 30대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578명 가운데 1188명(75.3%)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보유한 전체 응답자의 39.3%는 ‘주택청약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청약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30%가 ‘특별공급 확대’라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 세대·1인가구 대상 특별공급 확대’(30%), ‘청약 당첨자 대출 지원 강화’(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건과 요건 완화’(21%),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14%), ‘청약통장 금리 인상’(12%) 등을 꼽았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청약 무용론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2030의 주택청약 제도 인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다양한 청약 제도 보완책이 시행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돼 청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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