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폭력·직장 괴롭힘·학폭·마약 범죄’ 공천배제

윤상호 2024. 1. 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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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대 범죄‧비리 관련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동혁 공관위원은 30일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3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천 배제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범죄와 관련해 처벌받거나 사면‧복권된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으면 마찬가지로 공천 원천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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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도 공천 배제
사면‧복권 대상자도 포함
장동혁 “민주당과 차별화”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왼쪽부터)과 장동혁 공관위원. 사진=윤상호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대 범죄‧비리 관련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동혁 공관위원은 30일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3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천 배제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4대 범죄는 △성폭력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해당 범죄와 관련해 처벌받거나 사면‧복권된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4대 비리는 △입시 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다.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해 처벌받거나 사면‧복권된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국민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으면 마찬가지로 공천 원천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관련 범죄는 △강력 범죄 △뇌물 범죄 △재산 범죄 △선거 범죄 등이다.

다만 공관위는 하급심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열어두고 항의가 있을 시 재심사할 계획이다.

장 위원은 “민주당과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경선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샘플 수 1000개로 전화 면접원 조사로 이뤄지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경선을 실시할 시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로 결선이 진행되면 7일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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