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동친권’ 도입 코앞… 77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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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자문기구가 이혼한 부부의 자녀 친권을 한쪽에게만 주도록 한 민법을 개정토록 하는 안을 확정했다.
일본 민법은 이혼하면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단독 친권만 인정해 왔는데, 비양육자인 부모 역시 친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혼 뒤 공동친권 도입 개정안을 논의하는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30일 부모가 혼인 중에만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민법의 법률 요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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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관련 가족법 개정 77년 만
“세계화 흐름, 전통적 가족상 변화”
일본 정부 자문기구가 이혼한 부부의 자녀 친권을 한쪽에게만 주도록 한 민법을 개정토록 하는 안을 확정했다. 일본 민법은 이혼하면 한쪽을 친권자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단독 친권만 인정해 왔는데, 비양육자인 부모 역시 친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77년 만에 친권과 관련한 가족법이 변화하게 된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이혼 뒤 공동친권 도입 개정안을 논의하는 일본 법제심의회(법무상 자문기관)는 30일 부모가 혼인 중에만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민법의 법률 요강안을 확정했다.
부부가 아닌 아이의 이익으로 기존의 가족 질서를 재편해 이혼하더라도 부부 모두 공동 친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혼한 부부는 협의를 통해 공동 혹은 단독 친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자녀의 이익, 부모와 자식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만일 부부 중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의 우려가 인정된다면 법원이 단독으로 친권을 결정할 수 있다. 이혼 부부의 공동 친권이 인정되더라도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됐다. 자녀의 긴급한 수술이나 학교 입학 등 아이의 이익을 위해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아이의 감호나 교육에 관련되는 일상의 행위를 할 때 등이다.
일본은 협의 이혼이 90%에 달하는 만큼 친권을 둘러싼 법원 관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심의회는 또 아동의 최저한도 생활 유지에 필요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양육비’ 제도 도입 등을 이번 요강안에 담았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이혼 뒤 지금까지 계속 양육비를 받고 있다” “비양육자가 현재도 면회 교류를 하고 있다”고 답한 편모 가정 비율은 각각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 외에 법원이 부모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자식과 만날 것을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부모 이외의 친족과 만나는 것도 가능하다.
77년 만에 친권과 관련한 가족법 개정을 앞두게 된 배경에는 육아 휴직을 하는 남성들이 많아진 점, 이혼 부부의 증가 등 전통적 가족상의 변화가 있다. 내각부 자료를 보면 일본의 이혼 건수는 연간 약 20만건으로, 이 중 60% 정도의 이혼 부부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하루가 다르게 심화하는 세계화도 가족제도를 논의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서방 선진국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공동친권을 도입하고 있다. 단독 친권만을 인정하는 국가는 인도나 튀르키예 등 소수다.
일본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이 2014년 발효됐다.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인데, 단독 친권만 인정하는 일본의 현행 민법은 이를 위반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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