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 직원, 2심도 무죄

곽민재 2024. 1. 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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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2021년 5월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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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 선고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계약 취소(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배·김길량·진현민)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직원 A씨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는 수탁사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개별 펀드가 아닌 집합투자별 은대(은행계정대)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론 하나은행이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옵티머스 환매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A씨와 하나은행이 펀드 간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거래의 실체가 없고 외관만 갖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펀드 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이 신탁의 유형과 구체적 신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서 관여자들의 의무를 구별하고 있는 이상 투자자를 보호할 신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은행이 집합투자업자인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공동수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2021년 5월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측에서 통합적으로 은대를 관리하는 자금관리시스템을 운영한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구분·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은행 내부에서 은대 액수를 조정해 마감처리를 했다고 해도 실질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펀드 간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2022년 7월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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