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관위 "성폭력 2차 가해 등 '新4대악·4대 비리' 공천 원천 배제"(종합)

최영찬 2024. 1.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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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성폭력 가해자, 마약범죄 등 신(新)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해당 후보자가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 후 "후보자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되거나 공천 당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배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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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은 사면, 복권 받아도 공천 배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로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성폭력 가해자, 마약범죄 등 신(新)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해당 후보자가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 후 "후보자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되거나 공천 당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배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 사면, 복권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4대 악, 4대 부적격 비리에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이 해당한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은 이와 달리 선거일 기준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일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만 해도 원천배제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관위는 부적격 후보자를 배제한 이후 오는 2월13일부터 지역별 면접 실시한다. 면접 종료 이후에는 경선, 단수 추천, 우선 추천 지역 등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샘플 수가 1000개이고 2개 여론조사기관에 각 500개씩 샘플을 조사하도록 했다"면서 "전화 면접원 조사로 진행하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단 명부와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를 통해 진행한다.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일 경우 일반당원 중 추첨이 된 사람을 포함한다. 투표 방법은 ARS 전화조사다. 선거 운동 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이며 결선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엔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이다. 결선 가산점과 감산점은 경선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53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를 찾는 국민의힘 공천 신청에는 접수 첫날인 전날 모두 87명이 접수했다.

공관위는 2월 말까지 지역구 공천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 사무총장은 "하지만 공천했다고 하더라도 부적격자나 다른 문제 있으면 몇몇 지역구는 2월 이후에도 공천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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