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에 좋다던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 식약처 "회수 조치"

이슬비 기자 2024. 1.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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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23년 생산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 25kg 제품이다.

가는잎미선콩은 학명 'Lupinus angustifolius L.'에 한하여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중인 2765kg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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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23년 생산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 25kg 제품이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하여 확인했더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학명 Lupinus albus)로 확인됐다. 가는잎미선콩은 학명 'Lupinus angustifolius L.'에 한하여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중인 2765kg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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