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해안 7.4m 밍크고래 사체 떠밀려와… “원인 조사 필요”

임소윤 2024. 1. 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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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안에서 7.4m 길이의 대형 밍크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인천녹색연합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의 보호 대상이나 국내에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어 있지 않아 혼획 시 판매가 가능하다"며 "좌초한 고래류에 대한 부검과 검사를 통해 정확한 폐사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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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대형 밍크고래 사체 발견
국립수산과학원에 시료 분석 요청
환경단체 “폐사 원인 조사해야”
지난 25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안에서 밍크 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인천녹색연합 제공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안에서 7.4m 길이의 대형 밍크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환경단체는 고래의 정확한 폐사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30일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49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안에서 길이 7.4m, 둘레 5m의 암컷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인천해양경찰서 백령파출소는 어민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외관상 불법으로 포획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백령면사무소에 고래 사체를 인계했다.

면사무소 측은 고래 사체를 육상으로 옮겨 해양폐기물 적치장에 매립했다. 동시에 밍크고래 유전자 분석과 체내 중금속 오염 파악을 위해 고래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보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밍크고래 등 고래류는 다른 어류를 잡으려는 그물에 혼획되지 않고 좌초·표류한 경우 유통이나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현실에선 혼획을 가장한 고래 불법 포획 문제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는 국제포경위원회의 보호 대상이나 국내에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어 있지 않아 혼획 시 판매가 가능하다”며 “좌초한 고래류에 대한 부검과 검사를 통해 정확한 폐사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고래는 ‘탄소 저장고’라 불릴 만큼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라며 “죽은 고래의 중금속과 해양 쓰레기 축적 정도, 선박에 의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폐사 원인을 파악하고 고래를 비롯한 멸종 위기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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