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의 마법 차단"…보유·처분 공시도 강화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앵커> 앞으로 오너일가 등 기업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차단됩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에 신주 배정이 금지되고, 신설기업이 재상장할 경우 소액주주 보호 여부도 엄격히 심사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 가능성으로 빠졌지만 자사주 보유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공시도 강화됩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OCI홀딩스는 지난해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 OCI를 출범시켰습니니다.
당시 OCI홀딩스가 현물출자 유상증자 방식을 활용해 OCI를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자, 시장은 대주주 지배력 강화의 신호로 받아들였고 인적분할 직후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인적분할을 하면 기존 주주도 지분율에 따라 새 회사의 주식을 똑같이 갖게 돼 추가 비용없이 대주주 지배력 강화할 수 있는 꼼수란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할 때도 기존 투자자 보호방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는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됩니다.
자사주 보유비중이 일정 수준(예: 발행주식 수의 10%)을 넘을 경우 이사회가 비중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유하는 이유와 추가 매입 또는 소각 등 앞으로의 계획도 공시해야 합니다.
통상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이란 등식이 성립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우호세력에 매도하는 등 경영권 방어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공시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시가총액에도 자사주가 포함돼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자사주를 제외한 기업가치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일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 담당자는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다른 방안을 통해 자사주 처분 등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 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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