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원국제중 교장·교감이 점수수정 지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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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원국제중 교장과 교감이 교원 신규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사후에 '바꿔치기'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문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2023년 11월부터 12월 중에 진행된 대원국제중 2024학년도 정교사 채용전형에 응시한 재직 중인 응시자(비정규직 교사) 1인이 1단계 전형에서 합격선에 들지 못하자, 교장과 교감이 응시자들 일부의 시험 점수를 사후 수정하도록 채점위원들에게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원래대로 하면) 1단계 전형 불합격자인 응시자 1인은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된 반면, 다른 응시자 1인이 2단계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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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근혁]
▲ 서울 대원국제중 모습. |
ⓒ 교육언론창 |
채용비리 어떻게 지시했나 봤더니
30일, 교육언론[창]은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날 보낸 '대원국제중 교원채용비리 관련 감사 결과'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감사결과, 2023년 11월부터 12월 중에 진행된 대원국제중 2024학년도 정교사 채용전형에 응시한 재직 중인 응시자(비정규직 교사) 1인이 1단계 전형에서 합격선에 들지 못하자, 교장과 교감이 응시자들 일부의 시험 점수를 사후 수정하도록 채점위원들에게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원래대로 하면) 1단계 전형 불합격자인 응시자 1인은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된 반면, 다른 응시자 1인이 2단계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점수 바꿔치기' 지시 덕분에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응시자 1인은 2단계 전형 결과 최종 합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단계 전형 직전 채용비리 의혹을 이미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등 관련자 2인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1인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나머지 1인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학교법인 대원학원에 요구했다"면서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 3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업무방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형사고발까지 진행하는 까닭은 채용비리를 저지른 이유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언론[창]은 지난해 12월 22일자 기사 <서울 유명학교, 교사채용 '점수 바꿔치기' 의혹... 교육청 감사>에서 "서울의 유명 사립 중등학교가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점수 바꿔치기를 했다'는 구체적 신고가 접수된 뒤, 서울시교육청이 이 학교에 대해 긴급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 14일 신고자 대리인은 '신규교사 채용비리 신고서'를 서울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귀족학교'로 불리는 국제중, 재지정 평가에도 영향 줄 듯
이른바 귀족학교로도 불리는 대원국제중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내는 한 해 교육비가 10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에 의혹으로만 떠돌던 채용비리가 교육청에 의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이후 대원국제중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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