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창포원 겨울철 전통놀이 체험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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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거창창포원에서 한국 전통놀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거창군은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거창창포원이 지난 29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식재수종, 시설물을 추가해 전체 면적 42만4164㎡를 지방정원으로 변경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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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거창창포원에서 한국 전통놀이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연날리기와 투호놀이로 이루어져 있는 겨울철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은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창 창포원 안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여시간은 연날리기 1시간, 투호놀이는 30분이다.
이번 행사는 민속놀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거창창포원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창포원에서는 민속놀이 뿐 아니라 황강전망정원에서 겨울 철새를 관찰하거나, 열대식물원에서 다양한 열대 식물 사이를 걷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거창군은 “설 연휴나 봄방학같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많은 이때 창포원에 방문하셔서 한국 전통 민속놀이도 즐기고 다양한 볼거리도 보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창포원은 3월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 체험, 식물 소재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거창창포원 면적 변경 등록, 국가 정원 기준 충족
거창군은 경상남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거창창포원이 지난 29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식재수종, 시설물을 추가해 전체 면적 42만4164㎡를 지방정원으로 변경 등록했다.
거창창포원의 첫 지방 정원 등록면적은 약21만㎡이었으며, 작년 4월 수변생태자원화사업이 완료되어 늘어난 면적을 변경등록 해 국가정원 지정 조건인 총면적 30만㎡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원 지정 신청은 지방정원 변경등록 후 3년간 운영실적과 평가가 있어야 국가정원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국가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 2개소이고, 지방정원은 경남에서 유일한 거창창포원을 포함해 전국 10개소가 있다.
◆거창군, 설 명절 대비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거창군은 화재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겨울철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화재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군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소방‧전기‧건축‧가스 등 분야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듣고 합동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계획이다.
이병철 부군수는 직접 전통시장을 찾아 “화재피해가 높은 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며, “관리자와 군민들께서도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해 즐거운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거창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절차 개선
거창군은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가설건축물(농막 등)의 존치기간 연장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존치기간(사용기간)이 있어 존치기간 이후에는 해제를 해야 하고 계속 사용하려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우편, 거창군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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