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세 30~85% 수준 ‘어르신안심주택’ 공급한다

김이현 2024. 1.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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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 30~85% 수준의 어르신안심주택을 도입한다.

어르신안심주택은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65세 이상 노인 대상 특화 주택이다.

시는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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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는 역세권·의료시설 등 근처
일부 일반 분양 등 사업자 대상 지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노인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 30~85% 수준의 어르신안심주택을 도입한다. 이는 2·3차 종합병원이나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거나 의료시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시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물량을 일반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자 대상 다양한 지원책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어르신안심주택 공급을 위한 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어르신안심주택은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65세 이상 노인 대상 특화 주택이다.

우선 어르신안심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된다. 시는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임대의 경우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시는 노인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나 간선도로변 50m 이내 또는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노인 맞춤형 주거 공간이 도입되며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등도 도입해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한다.

시는 어르신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먼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어르신안심주택은 안정적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시는 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대출금리가 3.5% 이상일 경우 이자 차액도 2% 지원한다.

시는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며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사업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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