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외친 현직검사…감찰위, 최고수준 징계 '해임' 권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 같이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는데, 감찰위는 이보다 두 단계 수위가 높은 해임으로 판단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총 5단계로 나뉘고, 정직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무부 감찰위는 마찬가지로 중징계가 청구됐던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했다고 한다. 경고는 검사 징계법상 징계 처분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직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영역으로, 사실상 징계 취소 처분이다. 박 검사는 여권 인사를 만나 총선 출마를 논의한 의혹이 불거져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치됐다.
이원석 총장의 감찰 지시 이후 박 검사는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접고 검찰 조직에 남아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반면 김 검사는 지난 6일 창원대학교에서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강행 후 9일 국민의힘 당적으로 고향인 경남 창원 의창구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번 감찰위의 결정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법무행정의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 권고 효력을 갖는다. 두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된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되더라도 김 검사의 총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다. 국가공무원법 33조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과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상 기한 내(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김 검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해 후보자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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