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성폭행 시도' 사실 추가 확인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해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을 강도 살인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통합심리분석과 국과수로부터 회신받은 유전자 감정 결과 분석 등 면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수중에 돈이 없던 그는 같은 해 12월 30일 금품을 노리고 손님인 척 고양 소재 피해자 A씨(64)가 운영하는 다방을 찾아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현금 33만5000원을 강탈했다.
이후 이씨는 도주하여 식당 등지에서 금품을 훔치며 도피자금을 마련했다. 그는 양주 소재 피해자 B씨(66)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값으로 가진 돈 대부분을 탕진했다. 이를 되찾으려 이씨는 지난 5일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후 현금 39만6000원을 갈취했다. 이씨는 강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의 보호·지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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