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가는잎미선콩' 회수 조치... 식품 사용불가 원료

유창재 2024. 1. 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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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학명 Lupinus albus)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가 밝힌 회수 대상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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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허브 수입한 '이집트산' 2023년 생산 제품... 해당 제품 판매 중단, 회수 조치

[유창재 기자]

 회수대상 제품명(원재료명) 루핀 빈(가는잎미선콩) / 수입업소(소재지)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시 동대문구) / 원산지: 이집트
ⓒ 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학명 Lupinus albus)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단, 가는잎미선콩은 학명 'Lupinus angustifolius L.'에 한해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식약처가 밝힌 회수 대상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생산년도: 2023년) 제품이다. 
 
 회수 제품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중인 2765kg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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