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저해" vs "공룡 플랫폼 '반칙' 제재" 플랫폼 법안 갑론을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이하 플랫폼법안)’을 두고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상공회의소(미 상의)가 “경쟁을 짓밟고 정부 간 무역합의를 위반하는 법”이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찬반 논쟁에 불을 댕겼다. 국내에서도 “‘공룡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과 “기업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플랫폼법안은 거대 플랫폼 업체를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 등 기준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자사우대·끼워팔기 등의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 반칙 행위를 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선 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따져야 해 시정 조치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대안이다.
주된 갈등은 ‘사전 지정’ 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경우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 제때 규제를 하기 위해선 사전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적용 대상은 소수의 초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한정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을 포함한 4~5개 내외 기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선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에서 “본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성장이 정체되도록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증명책임' 부분도 쟁점 사항으로 꼽힌다. 공정위는 현행보다 기업의 증명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입장이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플랫폼법안에는 4가지에 대한 규제만 포함되고, 규제 대상은 글로벌 플랫폼”이라며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증명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모든 범죄는 수사기관이 입증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과징금 범위를 놓고서도 입장이 갈린다. 공정위는 4가지 반칙 행위를 어길 시 관련 매출액의 6~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현행 기준이 6%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공정위는 법인·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빠지는 만큼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공정위는 30일 “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 상의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내용의 플랫폼법 초안을 빠르면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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