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주거환경 개선 추이 살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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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정을 풀면서 차후 주거환경 개선 추이를 살펴 확장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발코니는 내·외부 완충 공간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동안은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이 주택과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주거환경 개선에 실제 도움이 될지 고민이 많았다"며 "하지만 전향적으로 설치를 허용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에 따라 확장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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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정을 풀면서 차후 주거환경 개선 추이를 살펴 확장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정비사업 노후도 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부터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만 넘으면 재개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은 2월 말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을 줄여 하위법령 개정 시기를 당초 목표한 4월에서 3월로 앞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는 사실상 오는 3월 초부터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건물 간 간격이 좁아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 왔다. 다만, 안전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추가 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시공 방법으로 발코니를 추가할 수 있겠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짓고 있거나 지을 예정인 오피스텔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주거환경 개선 측면에서 도움이 되면,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발코니 확장은 주택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준주택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발코니는 내·외부 완충 공간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동안은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것이 주택과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주거환경 개선에 실제 도움이 될지 고민이 많았다"며 "하지만 전향적으로 설치를 허용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에 따라 확장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는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하는 기존의 한계점을 반영했다. 전용 30㎡ 이상~60㎡ 이하도 전체 가구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어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 설치 제한을 없애면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 투룸 등으로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했다. 현재는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대상지 편입 허용 면적을 현재 10%에서 20%까지로 늘린다. 이로써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길 건너편도 사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 요건 개선은 물론이고, 자투리땅 활용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와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밝혀 왔다. 박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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