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만 바꾸면 되는데…대형마트 새벽배송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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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진 영업시간 제한 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영업시간 조정은 지자체의 조례만 바꾸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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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영업시간 규제 해제 가능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진 영업시간 제한 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영업시간 조정은 지자체의 조례만 바꾸면 가능하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12조2항은 특별자치시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령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1월 개정된 이 법은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매월 공휴일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 대부분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했고, 영업시간 제한 규제도 적용하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29곳의 지자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미지정 59곳을 제외한 180곳 중 주말만 쉬는 곳은 11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말과 평일을 함께 쉬는 곳은 15곳이었으며, 평일만 쉬는 곳은 41곳에 불과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온라인 영업을 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의무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줄줄이 상위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이들은 자동 폐기된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에선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 규제가 폐지되는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 제한시간(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시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현재 서울시의회의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이 35석으로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다. 다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마트산업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가 단축된다면 마트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대폭 늘어난다"며 "꼭 새벽배송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규제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완화가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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