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與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野 입법폭주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등

유정선 2024. 1.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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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與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野 입법폭주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국민의힘이 이태원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서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깊은 고민 끝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받아들여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과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며 "일상 회복을 위해 재정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관련 재판 확정판결 전에 배상금을 미리 지급하고, 생활 안정 지원금과 의료비·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밝혔다"며 "이태원 지역 상권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중관계 '겨울'에 떠나는 '귀여운 외교관' 푸바오…외교부가 전한 메시지는

'용인푸씨'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판다 푸바오가 오는 4월 초 중국으로 떠난다. 한중관계의 '봄'에 한국으로 온 두 마리의 판다 사이에서 태어난 푸바오는 한중관계의 '겨울'에 한국을 떠나 중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푸바오를 향해 외교부는 "한중 간 우호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푸바오의 아빠 러바오, 엄마 아이바오는 2016년 3월 판다의 고향인 중국 쓰촨성 판다 연구 기지에서 한국으로 왔다. 일명 '판다 외교'라는 중국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일환이었다.

중국 판다 외교의 시초는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닉슨 대통령 방문 직후 미국에 암수 판다 한 쌍을 선물해 수교를 위한 양국 우호 관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중국은 18개국에 임대 형식으로 자이언트 판다를 보냈다. 중국은 판다가 전 세계적으로 2000여마리가 안되는 희귀동물로 중국에서만 서식해 친근한 외모의 판다를 평화와 우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고 외교사절로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한국을 찾은 때는 그 어느 시절보다 한중 관계가 좋았던 시절이었다. 2013년 6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2014년 7월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했다. 2015년 9월 박 대통령이 중국 항일 전쟁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이례적인 일도 있었다. 이후 2015년 12월 한중 FTA도 발효되었는데, 당시 한중 관계에 대해 언론은 "92년 수교 이후 최상"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두 마리의 판다가 한국 생활에 적응을 마친 2020년 7월 20일, 아기 판다 '푸바오'가 태어났다. 키 16.5cm, 체중 197g의 아기 판다는 에버랜드 유튜브를 통해 국민들과 만나며 '푸바오 열풍'을 일으켰다. 특히 '푸바오 할아버지'로 불리는 강철원 사육사와의 호흡은 많은 국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9~2.12)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설 연휴는 12일이 대체휴일인 탓에 통행료 면제를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월 9일 00시 새벽부터 2월 12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2월 9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2월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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