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70주년...'미래 도약'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공포

박하림 2024. 1.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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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의 제정을 통해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1954년 창립돼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공단은 그동안 도로교통법 내 조직 구성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공단법 제정을 통해 현재 조직 체계(본부, 13개 지부, 12개 TBN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나 인원(3182명)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인 설립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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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전경.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의 제정을 통해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기존 도로교통공단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게 됐다.

1954년 창립돼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공단은 그동안 도로교통법 내 조직 구성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공단법 제정을 통해 현재 조직 체계(본부, 13개 지부, 12개 TBN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나 인원(3182명)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인 설립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됐다. 공단은 교통 환경과 정책 변화에 발맞춰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교통전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법에는 기관 명칭 변경 외에도 공단이 기존부터 수행해 온 재난안전 방송·홍보와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이 사업 범위에 추가됐다. 또 미래교통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과 연구개발 등의 사업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주민 공단 이사장은 “공단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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