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품명, 점자로 표기돼

이슬비 기자 2024. 1.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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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21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이 점자로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30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 동화약품 충주공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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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올해 7월 21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이 점자로 표시된다.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30일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의약품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는 동화약품 충주공장을 방문했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력해 시각장애인이 제품명 점자 표시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위치 등 표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제품명을 직접 확인해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애써준 식약처와 업체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유경 처장은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식약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포장을 변경하고 점자 품질을 검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의약품 포장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의약품의 적응증, 사용 방법,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 품목별 허가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애플리케이션)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점자 표기 의무품목​ 목록./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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