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한달음선’ 완도에 뜬다

신영삼 2024. 1.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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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경찰은 관내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범죄‧재난 등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112 한달음선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112 한달음선은 행정선 등이 없는 지구대‧파출소에서 범죄‧재난 등 사건접수 시 출동하는 경찰관의 수송을 돕는 민간선박으로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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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도서 범죄‧재난 현장 출동시 경찰관 수송 지원
완도경찰은 관내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범죄‧재난 등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112 한달음선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완도경찰서
전남 완도경찰은 관내 유인도서에서 발생하는 범죄‧재난 등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112 한달음선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112 한달음선은 행정선 등이 없는 지구대‧파출소에서 범죄‧재난 등 사건접수 시 출동하는 경찰관의 수송을 돕는 민간선박으로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하는 선박이다.

완도군의 경우 54개의 유인도서 중 68%에 해당하는 200인 미만의 37개 유인도서에 상주하는 경찰관이 없어 관할하는 읍면 파출소에서 치안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사건접수 시 초동조치 경찰관을 수송할 수 있는 행정선이 없어 평소 친분이 있는 민간선박이나, 민간인 신분의 치안지킴이가 이를 대신하는 등 치안유지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난해 8월 부임한 김광철 완도경찰서장은 도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특별 TF팀을 구성하고 완도군과 군의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경찰관 미배치 도서 등에서 범죄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출동체제 구축과 민간선박 이용시 임금과 손실제공 등 적절한 보상책 마련을 위한 대책 논의했다.

지난 26일 2024년 제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지원조례가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본격 시행된다.

완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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