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이재명에게 위례사업 계획 직접보고…남욱이 얘기했다"

김남하 2024. 1.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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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30일 재판서 "정진상에게 '민간업자들이 위례사업 추진한다'고 보고"
"이재명에게도 추진계획 보고…왜 '백현동 사업도 남욱·정영학 시켜보라' 했겠나"
이재명, 발언기회 얻어 질문…"호반건설 이탈위기, 내게 보고하러 왔다는 건가"
"당시 차담 및 아카데미 행사, 대구 순회강좌 등 일정 꽉 차…보고 받을 수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재차 설전을 벌였다. 유 전 본부장은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계획을 이 대표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을 이어간 반면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 증언의 신빙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반대신문을 맡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10월 검찰에 '남욱 등 민간사업자가 증권사를 끌어와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정진상에게 보고했었다'고 진술했는데 남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언제, 어떻게 보고했는지 물으니 '적어도 정진상에겐 보고했을 텐데 경위가 기억 안 난다'고 했다"며 "어떻게 바로 그 다음날 생생하게 보고한 내용까지 기억할 수 있나"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보고한 내용은 기억난다. 당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정진상을) 내가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그런 생각이 존재했다"며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게 맞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털어 놓기 시작한 것이다. 머릿속에 이재명과 정진상을 꽁꽁 감쌌던 기억을 하나씩 풀어놓는 과정이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에게도 시장실에서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직접 보고했다. 이 대표가 왜 백현마이스 사업 추진 당시 '이것도 남욱과 정영학에게 줘 보라'고 했겠나"며 "남욱과 정영학이 대장동 사업을 풀어낸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백현동 사업 관해 이 대표가 나한테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직전 재판에 이어 이날도 유 전 본부장 증인신문 도중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질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28일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보도 때문에 호반건설이 매매 계약금 조달을 철회한다고 통보해 문제가 됐다"며 "유 전 본부장이 이 건에 대해 '당시 내게 직접 보고하러 왔다'고 증언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시스

아울러 이 대표 변호인도 "당시 오전 10시부터 차담과 아카데미 행사 축사를 했고 이후 성남 아트센터에서 열린 자원봉사자의날 행사에 참석해 정오까지 있었다"며 "이후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대구시 순회 강좌를 하기 위해 대구로 출발했기에 보고 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에 "회의 중간에 보고하러 간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보고한 것은 맞다"고 맞받았다.

앞서 지난 23일 재판에서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2013년 3억원을 요구한 데 대해 "개인적 채무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고 유씨는 "소설 쓰지 마시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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