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소유예 60대에 '죄가 안 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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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0여년 만에 '죄가 없음'이라는 새 판단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1980년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검찰이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 '죄가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경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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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광주 진상 알리는 것은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 수호하기 위한 것"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0여년 만에 '죄가 없음'이라는 새 판단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1980년 5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검찰이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 '죄가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수사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검사가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범죄 경력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수사기관들이 볼 수 있는 수사자료표에 기록된다.
A씨는 1980년 5월경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군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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