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70%까지 싼 임대료...65세 이상 전용 주택 짓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용 주택을 짓기로 했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에게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받고, 주택 구조도 어르신을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한다.
고령자 주택 모델 도입한 서울시
서울시는 30일 “고령자 위한 새로운 주택 모델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며 “인구·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주거안정 방안을 고민한 결과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202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한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6%를 차지할 전망이다.
어르신 안심주택 가운데 80%는 임대(민간·공공)하고, 20%는 일반 분양한다. 1인 가구 기준 23㎡(7평), 2인 가구 39㎡(11.8평) 규모다. 이 가운데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15~25%싸게 받는다. 여기에는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 1인 또는 부부와 청년 1~2인 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최고 70%까지 싸다.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이 들어서면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임차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주택 내부도 고령자 맞춤형으로 설계한다. 예컨대 화장실 변기·욕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샤워실·현관에 간이의자를 두는 식이다. 또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턱을 없애고, 욕실·침실에 응급 구조 요청 시스템을 구비한다. 이와 함께 노인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 등 생활체육센터, 영양식·식생활 상담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입주자가 대중교통·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나 간선도로변 50m 이내, 84개 보건기관·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 안심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당장 2월부터 어르신 안심주택 대상지를 모집해 4월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이르면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4월부터 행정 절차…2027년 입주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 지원책도 내놨다. 우선 어르신 안심주택을 설립하는 사업자는 세대수의 20%를 분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업자 처지에선 분양주택 매각 차익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심의 과정을 간소화해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또 용적률·건폐율 완화, 세금(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240억원에 달하는 건설자금도 저리로 빌려주고, 대출금리가 3.5% 이상이면 이차 차액도 서울시가 2%포인트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가 이자를 연간 최대 4억80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주로 시 외곽에 조성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병원에서 가깝고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한 역세권에 조성하는 게 특징”이라며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 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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