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줌 맥주’ 이어 이번에는 ‘파리 고량주’?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1. 30. 16: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뚜껑을 열지 않은 중국산 고량주에서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산 ‘오줌 맥주’ 논란에 이어 중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감이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다.

인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 술병 안에 이물질이 담긴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술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파리 사체였다”며 “병마개를 개봉하기 전이라 원래 들어 있던 것이 확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식사에 동석한 지인이 해당 주류를 수입한 회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성의한 대처로 일관했다며 “먹거리 안전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제보했다”고 말했다.

언론사가 지난 1월 26일 A씨와 만나 직접 제품을 확인한 결과, 미개봉 상태 술병에 벌레로 추정되는 물체가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해당 주류는 중국 현지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입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엄격한 생산관리·품질 인증을 받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해도 좋다고 홍보하고 있다.

수입사는 “이물질 관련 고객 민원 접수 이후 제품 회수를 통한 정밀조사와 보상 협의 등에 나서려 했다”며 “다만 상대방 측이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이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인 것”이라 밝혔다.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 업체나 조리 점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현행법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보존하거나 진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정도에 따라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명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가 없다면 업체나 점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