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줌 맥주’ 이어 이번에는 ‘파리 고량주’?
인천에 사는 A씨는 2023년 9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 술병 안에 이물질이 담긴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술병 안에 이상한 물체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파리 사체였다”며 “병마개를 개봉하기 전이라 원래 들어 있던 것이 확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식사에 동석한 지인이 해당 주류를 수입한 회사에 연락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성의한 대처로 일관했다며 “먹거리 안전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제보했다”고 말했다.
언론사가 지난 1월 26일 A씨와 만나 직접 제품을 확인한 결과, 미개봉 상태 술병에 벌레로 추정되는 물체가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해당 주류는 중국 현지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고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으로 파악됐다.
해당 수입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엄격한 생산관리·품질 인증을 받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해도 좋다고 홍보하고 있다.
수입사는 “이물질 관련 고객 민원 접수 이후 제품 회수를 통한 정밀조사와 보상 협의 등에 나서려 했다”며 “다만 상대방 측이 과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에 비협조적이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 중인 것”이라 밝혔다.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 업체나 조리 점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하다.
현행법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보존하거나 진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토대로 정도에 따라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명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가 없다면 업체나 점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뚜기 장녀 함연지, 드디어 공식 등판? - 매일경제
- 하이브리드 SUV도 2,000만 원대...XM3 이테크 [CAR톡] - 매일경제
- 무순위, 선착순 계약까지 진행했는데 아직도 91%가 미계약…이문아이파크에 무슨 일이? - 매일경
- 버티다가 결국...빚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9년 만 최대 - 매일경제
- 베스트 애널리스트 21인의 추천…공포를 이길 주식 23 [스페셜리포트] - 매일경제
- [속보] 한동훈 “이재명 대표 때문에 선거제 못 정해... 부끄러워해야” - 매일경제
- 韓 ‘레고켐’ 2.2조원 빅딜 ‘잭팟’…피노바이오·알테오젠·인투셀 주목 - 매일경제
- 혹한기 뚫은 AI반도체...리벨리온, 시리즈B 1650억원 마무리 - 매일경제
- “방배동, 5년 내 새로운 부촌 된다”…NH투자증권이 꼽은 이유? - 매일경제
- ‘커피계의 에르메스’ 바샤커피, 청담동에 한국 1호점 개점한다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