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5번째

송오미 2024. 1.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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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5번째다.

대통령실은 30일 오후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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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안으로 보면 9건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5번째다. 개별 법안으로 보면 9건째다.

대통령실은 30일 오후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배상 문제 지원,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 등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해야해야 하는 만큼,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3일까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절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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