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 공개한 교수, 2심서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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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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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2022년 8월 열린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이 선고됐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시력이 좋지 않아 편지 파일에 있는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 사건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교수가 이 사건 편지 파일에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파일을 공개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 전 교수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2심에 이르러 전면 부인할 뿐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라며 ‘1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와 “전혀 고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수정했고 그 이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지는 과정을 밟았다”고 주장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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