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봄철 산불방지 총력...내달부터 비상 체제 돌입

한윤식 2024. 1. 30.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인제군이 2월부터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인제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인제군 등산로 12개 노선(48.60km)과 입산통제구역 2만4648ha에 대한 출입이 제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DB(자료사진)
강원 인제군이 2월부터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인제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5명, 공무원진화대 60명, 감시원 92명, 이장감시단 85명, 21개 자생단체 490명, 노인감시단 일일 260명 등 하루 1000여 명이 산불 초동 진화와 산불 발생 감시를 위해 투입된다.

배치된 인력은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산객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인제군 등산로 12개 노선(48.60km)과 입산통제구역 2만4648ha에 대한 출입이 제한된다.

3월~5월은 봄철 나들이객과 입산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산림 및 산림 인접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몰 시간이나 강우예보 전후 자주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는 자칫 봄철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인제군은 집중단속반을 편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