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봄철 산불방지 총력...내달부터 비상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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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이 2월부터 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인제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인제군 등산로 12개 노선(48.60km)과 입산통제구역 2만4648ha에 대한 출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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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5명, 공무원진화대 60명, 감시원 92명, 이장감시단 85명, 21개 자생단체 490명, 노인감시단 일일 260명 등 하루 1000여 명이 산불 초동 진화와 산불 발생 감시를 위해 투입된다.
배치된 인력은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농업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산객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산불 감시와 예방 활동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인제군 등산로 12개 노선(48.60km)과 입산통제구역 2만4648ha에 대한 출입이 제한된다.
3월~5월은 봄철 나들이객과 입산객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산림 및 산림 인접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몰 시간이나 강우예보 전후 자주 발생하는 불법 소각행위는 자칫 봄철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인제군은 집중단속반을 편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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