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상습 간음·추행 ‘파렴치’ 담임교사, 항소심서 4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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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사 A씨(3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처음으로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 활동하며 학급 내 여학생 B양을 3개월 동안 상습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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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사 A씨(32)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처음으로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 활동하며 학급 내 여학생 B양을 3개월 동안 상습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양과 함께 술을 마시고 B양의 몸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B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본분을 외면하고 본인의 학급 학생을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했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청소년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고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받은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승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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