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정혜정, 조수진 2024. 1.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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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거부권 건의 사유로 들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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