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카페·주차장·도서관 운영하다 자칫 ‘세금폭탄’…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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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 A교회는 지난해 11월 시청으로부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해당 카페는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 운영해오던 곳이다.
교회 공간에서 영리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환수 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김영근 세무회계늘봄 회계사는 "교회 내 카페는 교인들의 친교 목적이 많다"며 "그런 경우라면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선교실 친교실 등의 용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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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 A교회는 지난해 11월 시청으로부터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해당 카페는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 운영해오던 곳이다. 문제는 종교시설 내 카페 운영이 취득세 감면 조건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 교회 목사 B씨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익은커녕 적자를 감내해 온 상태에서 2천만원에 달하는 환수금액은 당황스럽다”며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교회에서 공익 목적으로 카페 등을 운영하다 세금 환수조치를 당한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취재 결과 A교회뿐 아니라 화성시 내 여러 교회가 최근 비슷한 취득세 환수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면받은 기간이 길수록 환수 금액도 컸다. C교회는 약 1억원, D교회는 약 5000만원을 반환했다. 세 교회 모두 종교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을 보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세부조항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환수 대상이 된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 공간에서 영리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환수 여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다. 위반 사실이 있다면 자진 신고를 하는 것도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환수 조치가 갑작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법 시행 후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서야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환수 금액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김종일 동네작은교회 목사는 “10년 넘게 카페 관련 사역을 해왔지만 들어보지 못한 사례”라며 “지금껏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곳들은 공익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추구하는 곳들”이라며 “이런 교회들이 오히려 패널티를 받은 건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종교시설의 고유목적 활동을 예배와 기도회 등으로 국한하는 데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B목사는 “종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활동만을 종교활동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교회가 공공선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환수 조치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선을 그으면서 “교회 내 카페에서 수익이 발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감면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 중인지 사후관리하는 것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근 세무회계늘봄 회계사는 “교회 내 카페는 교인들의 친교 목적이 많다”며 “그런 경우라면 고유목적에 해당하는 선교실 친교실 등의 용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우리(교회) 관점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며 “선한 목적으로 하는 카페든 작은도서관이든 주차장이든 유상거래가 있다면 수익사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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