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광주 서구의원 ‘장애예술인 지원’ 조례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수영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30일 제318회 임시회 중 열린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작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기관이 창작물 구매 시 전체 총액 기준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례 개정 이후 장애예술인의 지원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이 30일 제318회 임시회 중 열린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했다. 장애예술인들의 실리적 지원 정책을 수립,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예술을 직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됐다.
김 의원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제도와 경제적 현실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적다”면서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와 함께 예술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기관이 창작물 구매 시 전체 총액 기준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례 개정 이후 장애예술인의 지원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