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특별법 재의요구안, 역사에 남을 죄 지어”

김현길 2024. 1.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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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정부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두고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왔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정부·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외면했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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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
정부의 재의요구 근거도 조목조목 반박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정부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두고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민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왔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정부·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외면했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 운영위원장은 “(특별법 처리가) 아직 완전히 무산된 상황이 아니라서 국회의원들에게 한 번 더 호소를 할 생각이다”며 “다만 저희는 특별법·특수조사위원회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정부 측과 논의할 생각도 마음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재의요구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는 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 및 참고인에 대해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이 신체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과거 조사위원회에도 모두 있었던 권한이고 위헌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이를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가면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되고 미달 시에는 폐기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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