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 “특별법 재의요구안, 역사에 남을 죄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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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정부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두고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정민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왔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정부·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외면했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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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의요구 근거도 조목조목 반박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정부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두고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민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 규명을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왔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정부·여당과 윤 대통령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외면했고 그 가족들조차 송두리째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 운영위원장은 “(특별법 처리가) 아직 완전히 무산된 상황이 아니라서 국회의원들에게 한 번 더 호소를 할 생각이다”며 “다만 저희는 특별법·특수조사위원회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정부 측과 논의할 생각도 마음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재의요구 근거로 제시한 내용들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는 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 및 참고인에 대해 영장 없이도 동행명령을 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등이 신체 자유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과거 조사위원회에도 모두 있었던 권한이고 위헌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이를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가면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되고 미달 시에는 폐기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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