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엽기 행각' 바리캉 폭행남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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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여러 차례 강간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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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여러 차례 강간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바리캉 폭행남'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5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21)를 감금하고 수차례 강간 및 폭행과 함께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김씨는 그간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일부 폭행 사실 외에 대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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