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엽기 바리캉 폭행 사건’ 20대 남성, 1심 징역 7년
1월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5천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폭행 일부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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