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엽기 바리캉 폭행 사건’ 20대 남성, 1심 징역 7년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1. 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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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 혐의 상당 부분 부인...죄책 무거워 처벌 불가피”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월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A씨가 당시 피해 입은 모습.(X 캡처)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경위· 방법·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5천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폭행 일부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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