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에…유족 “항소 요청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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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의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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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족 측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과 선고형에 아쉬움이 없진 않으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의 항소 제기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마약류 오남용 투약 의혹과 약물 운전·도주치사·사고 후 증거인멸 시도 등 범죄 혐의와 정상 관련 사실들이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가해 피고인 신모(28)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1심 결과에 대한 검찰과 신씨의 항소 기한은 31일이다. 현재까지 양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는 범행 당일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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