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질병시 소득 보전' 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4곳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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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규 지역을 4곳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등 10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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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규 지역을 4곳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등 10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 2022년 7월 시행 후 지금까지 총 9774건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1인당 평균 18.5일, 84만7000원을 수급받았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8.2%(514명) 등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9.4%(2479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3.8%, 1496명), 60대(20.6%, 1298명), 30대(11.1%, 699명), 20대(4.9%, 311명), 10대(0.1%, 7명) 순이었다.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27.0%(2636건), '암 관련질환'이 19.4%(1898건)이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 자격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지급용 신청서, 의료이용내역 및 참여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일 4만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최대 90~12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4개 시범사업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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