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31일부터 개시…21개 금융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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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대상이 전세대출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시행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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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구축한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 대상이 전세대출로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시행되면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대출을 받은지 3∼12개월, 22∼24개월로 제한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같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가능하다.
대출이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아파트로 한정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을 오는 6월 말까지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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