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강간에 얼굴 소변도…‘엽기 바리캉男’, 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일명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혐의 대부분 부인했지만
재판부 “피해 진술 신빙성 있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일명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5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씨(21)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온갖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폭행 일부 외에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앉자마자 바가지”… 악명높은 日식당, 배후는 야쿠자?
- “돈 아껴쓰고 남편만 믿어라”…‘베트남 신부교육’ 논란
- 한겨울에 속옷만… 아이돌 ‘팬츠리스’ 유행에 우려 확산
- “촉법인데요”… 7대1 ‘집단구타’ 피해자 부모의 눈물
- 강남 조리원 입소 NYT 기자…“韓출산율 이유 알겠다”
- 배달음식에 ‘소변 테러’ 경악…CCTV 찍힌 진범 정체
- 28층 아파트에 내걸린 “SOS”…독거노인, 떨고 있었다
- ‘공포의 과일 나라’된 대한민국… 귤 하나에 526원 됐다
- 尹·한동훈 대통령실 오찬…“민생 위해 당정 노력해야” [포착]
-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부모 접촉이나 사과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