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리츠증권 압수수색…'임직원끼리 대출 알선 의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30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모씨의 관련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30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모씨의 관련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직원 2명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를 받고 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들은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메리츠증권 전직 본부장인 박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 A사를 통해 9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직원들의 가족이 A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박씨가 2014년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압수수색 대상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전 임차인·상장사)의 자금조달(전환사채·CB)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