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담배 보루째 사려던 40대, 하필 그 옆에 형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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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던 40대가 편의점에서 마주친 경찰관의 예리한 눈썰미에 발각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 50분께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주워 중구지역으로 이동한 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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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던 40대가 편의점에서 마주친 경찰관의 예리한 눈썰미에 발각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점유이탈물횡령·여신전문금융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A씨(40대 후반)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 50분께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대합실에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주워 중구지역으로 이동한 뒤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이 담긴 편의점 폐쇄회로(CC)TV를 보면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께 A씨는 담배를 사기 위해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 들렀다. 그는 담배 두 보루를 사 갔다가 또다시 편의점에 들러 담배 한 보루를 더 구매해 갔다.
때마침 같은 편의점에 있던 중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민규 경위는 불안해하던 A씨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이후 또 A씨가 담배를 사려고 하자 김 경위는 이를 막으며 "이거 당신 카드 아니죠?"라고 물었다. 김 경위가 카드의 출처를 묻자 A씨는 무작정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 약 8분간의 몸싸움 끝에 A씨는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편의점에서 약 13만5000원 상당의 담배를 2회에 걸쳐 구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를 검거한 김 경위는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담배를 보루로 구입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사건 피의자 또한 담배를 다량으로 구입해 이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고 했다. 이어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사기 등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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