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과 분쟁' 막걸리 제조사, 회생절차 돌입 '극심한 경영난'

명희숙 기자 2024. 1. 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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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과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30일 스포츠경향은 영탁과 분쟁을 겪은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회사 성장 기여도, 상표권 사용료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영탁' 막걸리의 이름에 대해서는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를 합친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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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영탁과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사가 회생절차에 돌입했다고 알려졌다.

30일 스포츠경향은 영탁과 분쟁을 겪은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가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회사는 영탁과의 분쟁을 시작으로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명칭의 막걸리 상표를 출원, 가수 영탁과 모델 계약을 맺었다. 1년 계약이던 기간이 지나 재계약 협상을 했으나 결렬돼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됐다.

당시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회사 성장 기여도, 상표권 사용료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영탁' 막걸리의 이름에 대해서는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를 합친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150억 요구'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상표 출원 사용 승낙을 요청했을 당시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 가수로서는 이름인 '영탁' 활용권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영탁 측은 모델 종료 후에도 예천양조가 표지에 영탁을 사용하자 상표 금지 및 제품 폐기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일부 승소했다. 또한 영탁 측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를 고소했고,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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