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든 벌꿀 수입·판매한 일당…적정량 5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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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한 벌꿀 제품을 수입해 천연 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벌꿀 제품을 판매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강모씨 등 2명이 2019년 4월~2022년 10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 5063박스(608㎏)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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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한 벌꿀 제품을 수입해 천연 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벌꿀 제품을 판매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강모씨 등 2명이 2019년 4월~2022년 10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 5063박스(608㎏)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가운데 3380박스(1억3000만원 상당)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 함유된 타다라필은 1포당 54.8㎎으로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1정에 함유된 타다라필(10㎎)의 5.48 배나 들어 있던 셈이다. 문제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타다라필을 복용할 시에도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일부 해당 제품 구매자들은 섭취 후 발열과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하지만 강씨 일당은 이를 두고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이라고 홍보하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 등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했다. 또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세관 신고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확인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 위해 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 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해 보관하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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