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든 벌꿀 수입·판매한 일당…적정량 5배 '위험'

구나리 2024. 1. 30.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한 벌꿀 제품을 수입해 천연 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벌꿀 제품을 판매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강모씨 등 2명이 2019년 4월~2022년 10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 5063박스(608㎏)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관 신고 위조해 들여와…406kg 유통
세관에서 압수한 가짜 비아그라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한 벌꿀 제품을 수입해 천연 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벌꿀 제품을 판매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강모씨 등 2명이 2019년 4월~2022년 10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 5063박스(608㎏)를 수입신고 없이 수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가운데 3380박스(1억3000만원 상당)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 함유된 타다라필은 1포당 54.8㎎으로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 1정에 함유된 타다라필(10㎎)의 5.48 배나 들어 있던 셈이다. 문제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타다라필을 복용할 시에도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일부 해당 제품 구매자들은 섭취 후 발열과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했다. 하지만 강씨 일당은 이를 두고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이라고 홍보하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 등은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으며, 품목을 음료수 등으로 세관에 신고했다. 또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세관 신고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확인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정보를 근거로 해외직구 위해 식품 목록에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 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해 보관하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